조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결석해도 출석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질병관련은 출석인정이 안되서 따로 교수님들께 말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경조사의 경우에는 학칙상의 규정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
조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결석해도 출석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질병관련은 출석인정이 안되서 따로 교수님들께 말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경조사의 경우에는 학칙상의 규정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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