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시 재수강?

글쓴이2013.12.11 11:41조회 수 92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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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할때 재수강 못하는건가뇨?ㅠ
그럼 학점을 다채운상태에서 유예말고 학기등록금내고 재수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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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사에서는 유예시 재수강 가능하다긴 하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못봐서 확답못드리겠네요..
  • 졸업유예라는게 추가로 수업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몇학점당 돈 내는 거일텐데.
  • 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1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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