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수서발 KTX 분리법인 찬성측 입장.

Supernova2013.12.14 14:22조회 수 792추천 수 6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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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00만원의 평균 임금

코레일의 평균임금은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임원진의 비중과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현재 파업참석률이 30~40%대 이고, 여기서 직위해제 징계를 먹은 노동자가 약 7000명정도(세계일보)인걸 감안했을때

코레일의 노동자수는 17500~21000여명 정도 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30~40되는 노조원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 했을때)

따라서 임원이 수십억 수백억 받지 않는 이상 연봉 7000만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긴 힘들거 같습니다.

중위수와 최빈치까지 찾아보면 좀더 명확해 지겠지요


2. 임금 상승률 6.2%의 의미

이번에 노조가 6.2%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이정도의 임금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상회 하는 것으로써 매우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노조측의 답변이 있어야겠지요.


3. 불법파업.

이번 사업안에 대한 간섭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학우님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서발 KTX 철회라는 비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100개중에 99개를 지켜도 1개를 어긴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4. 민영화

정부는 지속해서 민영화에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영화를 막는 방안에 대한 정관까지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나 여당이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좀더 확실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민영화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정부가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나라 사례를 들먹이면서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것은

끝없는 상상력의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5. 코레일의 예상부채 증가분 5000억

코레일에서 예상 부채로 노조측에서는 5000억을 잡았는데(수서 코레일의 등장으로 인한 부채 증가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서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코레일이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부채 증가분 5000억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5000억에 대한 부채는 수서 코레일 측으로 부터 배당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6. 철도 요금 인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복수의 사업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거기서 철도 요금 50% 인하효과를 보았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298486)

이렇게 된다면, 새마을 열차는 사라지고, 새마을 열차가 서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무궁화-KTX환승을 통해서 더 빨르고 더 싼값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 바램은, 코레일에 돌아가는 주식을 모두 이익참가부 비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하고

국토부에 배당불가능 의결주로 발행하여(특별법을 이용하여..)

국토부가 수서 KTX의 운영권을 쥐고 있었으면 합니다.


7. 코레일의 현재 부채 17.1조 & 부채비율 400%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접적인 채무 보증을 해주지 않는 이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부채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개의 회사에 모회사가 부담할 부채, 자회사가 부담할 부채를 모두 모아 놓는것 보다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8. 철도의 공공재 여부

철도는 매진이 되고(경합성), 철도는 승차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배제성)

따라서 공공재가 아닙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저가항공이라는 대체재 또한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공공성이라고 말하는건 오류고요.


주안점은 사회적 효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철도의 공급곡선을 낮출 수만 있다면 더 쉽게 가능할 것이고

경영효율화가 동반된다면 더 좋겠지요.


아직 시험이 다 안끝나서 이정도까지만 적어 봤습니다. 

시험공부가 끝나면 더 확실하게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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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는 언제있나요~?? (by 마라나타) 철도파업과 민영화 이슈에 대해서 제가 듣고 이해한 대로 적어봅니다. (by 바람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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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서발ktx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는 말이 법제화 될 때까진 민영화 논란이 계속 될 겁니다.

    8. 철도는 공공재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간접자본이고, 초기비용이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툭 던져두면 자연독점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던 거구요.

    어쨋든 좋은 글이네요.
  • 2013.12.14 15:42

    4. 아직 민영화 반대에 대한 법제화는 안 되었죠. 정부가 지금 대선에서 말한 공약을 파기하고 또는 축소한 것만 해도 몇개인데 그걸 보고도 이게 100%아니라고 믿을 수 있나요??

    5. 수서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왜 100% 코레일이 가져가는거죠?? 41%라고 하지 않았나?? 59%는 공적자금(?)이라는데 그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냥 수서발 ktx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하면 이익금을 그냥 가져가는건데 왜 따로 회사를 설립하는거죠??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 @papagom
    Supernova글쓴이
    2013.12.14 16:18
    대선에서 파기하거나 축소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 거덜나는것 보단 낫죠.
    그리고 민영화 거부를 위한 확실한 신호로 법제화를 하자 쓴거구요.

    또한 코레일에서 지금은 41이지만 점차적으로 100까지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개 화사에서 부채를 조달 하는 것 보다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서 조달하는게 자금 조달하는게
    신용위험 관리 측면에 있어서 더 유의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더 싸지는 거지요. 또한 지금 코레일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만 오천억입니다.
    여기서 부채가 더 늘거나 부채비용이 더 는다면 코레일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 @Supernova
    2013.12.14 16:43

    나라 살림 거덜나면 안되죠. 근데 이제 임기 1년 됐습니다. 공약파기를 너무 쉽게 했단게 문제죠.

    그리고 그 법제화라는게 꼭 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또한 코레일 측에서 이익이 나야지 41에서 100으로 늘려가는 것이지 지금 뻔히 적자경영하는데 어떻게 100까지 늘려갑니까?? 그리고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서라는데 그냥 코레일에서 놔두면 그 이익금을 100% 코레일이 가지는건덴 왜 회사를 나눠야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수서발 ktx는 개통되면 전체 수송수요의 30%를 차지합니다(코레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즉, 흑자노선입니다. 그걸 또 나누는게 웃긴거죠.

    부채비용이 늘어버린다는데 흑자구간을 떼 버리면 부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 @papagom
    Supernova글쓴이
    2013.12.14 23:49
    법제화는 사견입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정부의 주장에 신뢰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태가 좀더 일찍 마무리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 @Supernova
    2013.12.14 23:55
    그렇다면 언제든지 민영화 될 수 있단거네요.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말바꾸기가 싫은거 아닌가요?

    또한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솔직히 노조측 주장도 억지가 있지만 정부랑 코레일 사장이 한 말은 더 믿을수가 없어서요. 알짜노선을 왜 나누는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민영화의 껀덕지를 남기는거 밖에 설명이 안되잖습니까? 흑자노선을 구지 나누고 이익까지 나누는게요.
  • @papagom
    Supernova글쓴이
    2013.12.15 00:01
    지금 정부에서는 정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정관보다 더 센건 법이죠.
    거기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부채 비용의 감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 신용상태가 우수한 회사에 부채발행을 집중하는 형식으로
    2. 신용상태가 우수한 회사의 당기 순이익등을 담보로 설정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2번 답변은 노조측에서 이미 한걸로 압니다
    민영화 반대투쟁은 파업의 사유가 될수없고
    임금 등과 같은 사유로만 가능해서 표면상 이유로 일부러 불가능한
    수치로 불렀다네요
    정부도 그렇게 알고 불법시위로 몰아가는거고요

    결국에는 노조측이 국민을 위해서 한건지 자기이익을 위해서
    한건지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것이라 생각합니다
  • @바람옥이
    2013.12.14 15:58
    파업의 목적과 파업의 수단이 다른 것은 정당화 되기 어렵죠
    편법이잖아요

    물론 파업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 @하앍
    예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 비판 받을수 있고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근데 노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지하는것만은 또 아니란게 제 사견입니다
    결국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이죠
    국민을 위해서 편법을 썼기에 비난하시거나
    저렇게라도 해서 막아야하는 사항이다라 생각해서
    지지하시거나
    이건 스스로 더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셔야하는 각자의 문제겠죠
  • @바람옥이
    Supernova글쓴이
    2013.12.14 23:47
    1~8번까지 지엽적으로 분리해서 써놓은거고요.
    2번의 경우 불법파업이 맞다는 걸 결론내리기 위해 쓴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 마다 다를수 있죠.
    윌가를 점령하는 시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것 처럼요.
  • 저는 민영화라는 것보다 5 때문에 별도 법인 설립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수서발 KTX 이윤을, 주식 비중이 41% 밖에 안되는 철도공사가 다 가져갑니까?
  • @개운산
    Supernova글쓴이
    2013.12.14 23:47

    코레일이 수익이 나면 지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는 말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 1. 코레일 직원 평균연봉은 5,700만원이고 피복비와 기타 수당을 합해야 7,000만원입니다. 직원수는 비정규직 미포함해도 대략 3만명쯤 됩니다. 코레일 전임사장이 자기만큼 연봉(9천만원) 받는다고 밝힌 직원수는 400명이구요.

    2. 아래 닉넴 선형와구 학우께서 잘 설명하셨듯 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쟁의목적과 틀을 가져야 합니다. 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지난 08년 이후로 쟁의 없이도 임금인상 등의 노사합의를 이뤄나왔습니다. 올해만 갑작스레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파업이 철도 사영화(민영화)의 초석을 다지는 이번 독립법인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것임을 더더욱 방증하는 셈입니다.

    3. 불법이죠. 그러나 합법하지 않다는 사실이 파업의 정당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2번에서 설명했듯 이번 파업은 노사간 쟁의이기 이전에 철도 사영화 기초작업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파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근로조건의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영화 반대'라는 목소리에 '너희의 목소리는 불법이니까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애초에 이번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는 셈입니다.

    4.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조달 부분의 민자개방이 확정되었고, 박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공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서행KTX의 지분구성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인데, 현재 이 공공자금을 어디로부터 출자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는 국가이지만 실질운영은 민자가 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뉴스타파 12월 13일 보도). 지난 8월에는 국토부 내에 철도민영화 관련 TF팀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코레일의 지분 역시 코레일이 매각 의사만 보인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조건이구요. 이번 독립 법인 설립 자체만으로 사영화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점진적인 사영화 확대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매우 지당한 추리입니다.

    5. 노조측에서는 4천여 억원을 보고 있는데, 이는 4번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사영화가 확대되어 민자가 운영주체가 되면 4천여 억원의 손익이 고스란히 민자의 몫이 되고 KTX 수익을 통해 지하철의 적자를 떼우던 구조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 코레일 전임 사장도 한번 밝힌 적 있는 사안인데, 철도는 기술특성상 운영주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고장이 잦아지고 환승 등에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영화는 프랑스를 위시로 해서 해외자본에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조건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하신 링크만 가지고는 직접비교 대상으로 적절한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저 철도들은 외자도 사업대상에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사업진행은 복수로 진행된 게 아니라 저 중에서 한 기업만 선정하여 진행토록 한 것인데 이번 수서발KTX는 말 그대로 2개의 사업주체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더더욱 직접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수서발KTX가 자회사의 지위에서 독립기업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게 이번 파업의 취지입니다!

    8. 보통 철도는 사적재이지만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도는 실제 수요가 부족한 곳에서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부족한 사업성을 무릅쓰고 설치됩니다. 나아가 철도의 요금 변동여부, 서비스 차질 여부, 노선 폐쇄 여부 등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고속버스나 비행기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후 등의 변수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수단보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 경부간 이동을 예로 들어도 KTX를 이용한다면 버스나 비행기보다 시간선택의 폭이 훨씬 넓으며 좌석 역시 10배 가량 많으므로 대다수가 KTX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사영화 되서 KTX 가격 오르면 버스나 비행기 타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돈 없으면 불편 감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경합성이나 배제성이니 이것도 일부 KTX 노선에만 해당하지,

    무궁화-새마을 기타 노선들에는 적용 안되는 거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KTX가 5000억 정도 흑자 보는데, 그 흑자 낸 것을 가지고 타 노선 적자 메꾸는데 사용하는거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거죠?
  • @개운산
    Supernova글쓴이
    2013.12.14 23:44

    무궁화 새마을 모두 사람이 탈수 있는 수에는 제한이 있고(경합성)
    무궁화 새마을 모두 공자로 타는게 아니라 돈을 주고 타야 됩니다.
    무임승차 불가능합니다.(배제성)

  • @Supernova
    그럼 공공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난소중하니까
    Supernova글쓴이
    2013.12.15 00:04
    치안, 도로, 행정, 국방등을 예시로 들 수있습니다.
    맨위에 분이 댓글단것 처럼, 재화를 차지하는 것에 경합이 발생하거나 (ex : 바다의 물고기때들..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가 잡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그 수량은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경쟁이 있고요)
    사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면(ex : 병원, 버스 등)
    그것은 사회간접자본이 될 수는 있어도
    공공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 @Supernova
    http://m.terms.naver.com/entry.nhn?categoryId=592&docId=586109&cid=592

    부동산용어사전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의 토대가 되고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는 공공설비를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 산업기반시설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도로·항만·철도·항공·전력·동력·위생설비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어느 특정기업이나 제품의 생산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하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용한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지자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예가 있다.

    딱 공공재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충분히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Supernova
    저 설비는 누가 만드냐고요.
    민자가 만들어요?
  • @개운산
    Supernova글쓴이
    2013.12.15 00:38

    ㅡㅡ;;;;
    정부에서 하면 전부다 공공재란 뜻인가요?
    진짜 이뜻으로 말하신거면 웃어도 되요?


    인삼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드는데 인삼도 공공재인가요?

    담배도 공공재인가요? 정부지분 출자해서 만든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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