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368 ㅇㄹ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생은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의 중립의무는 교육기관고 교원에게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도대체 어디에 중립의무가 있나요?
그냥 법을 무시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지멋대로 쓰는거에요
글도 못읽는놈 데려다가 일시키니 이런사단이 나는거같으이 저사람 학교나 좀 다시 다녀라고 해야겠네요
저걸 어떻게 오독하면 학생한테 중립의무가 있는지..
아오 지금 완전 손떨리고 욕나오는데 다 참아가면서 쓰려니까 힘드네요
국회의원은 헌법 부정하고(노동삼권) 저 관계자는 뭐하는놈인지는 모르겠다만 암튼 법 부정하고
법 부정하는놈들이 나랏일하는자리에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서 안녕하지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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