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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4.01.15 20:45조회 수 2530댓글 4
학칙에서 성적확정된 이후에 유예신청 가능하다기에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13일이 마감이더군요ㅠㅠㅠ
단대 행정실에 사정사정해도 안될까요?ㅠㅠㅠㅠ
졸업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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