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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부산의 A 법무법인은 최근 기업사건 수임에 나섰다가 두 손을 들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때까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공보수가 비싸지만 사건
의뢰인 입장에선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다. A 법인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부산에 진출하기 시작한 서울 법무법인들이 최근에 덤핑 수임에 나서고
있어서 지역 변호사업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최근 부산 B 법무법인은 대규모 파산채권 확정 소송 의뢰를 받았다가 서울지역 법무법인에
통째로 사건을 빼앗겼다. B 법인이 제시한 수임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서울 법인이 제시했던 것. B 법인 관계자는 "파산채권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었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황당해
했다.
경기 부진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과열 경쟁으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법률시장이 덤핑 수임을 앞세워 부산으로 몰려온 서울지역 법무법인들의 공세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분사무소만 20곳
법무사 영역도 공략
불황 업계 고사 직면
최근엔 서울의
법무법인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로 인해 창출된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부산 진출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 변호사업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10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정식으로
분사무소를 낸 타 지역 법무법인 수는 20개에 달한다. 이 중 서울지역 법무법인 소속 분사무소가 14개로 가장 많고 울산(2개), 대구(1개),
경남 창원(1개), 진주(1개), 통영(1개) 순이다. 이는 부산에 본점을 둔 전체 법무법인(37개)의 54%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역 변호사업계는 분사무소를 내지 않고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서울 대형 법무법인들까지 감안하면, 타 지역 법무법인의 부산시장 잠식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지역 소형 법무법인들이 일반사건의 저가 수임을 넘어 법무사 영역까지 공략하고
있다는 점. 실제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부산 모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면제조건을 내세워
2천400세대의 등기업무를 싹쓸이 했다. 사무장만 부산에 보내 은행 대출과 관련된 설정수수료만 받는 '떴다방'식 영업을 펼친
것이다.
변호사 수 과잉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부산의 법률시장에
서울 법인 및 변호사들의 공세까지 겹치자 지역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지역 변호사들의 1인당 월 평균 일반사건 수임건수는 8.5건이었으나 지난해 4.9건으로 급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임 부진에 따른 채무에 시달리던 부산의 50대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편법·불법 수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법률시장의 혼탁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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