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8_0012687531&cID=10811&pID=10800
부산대가 올 1학기부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휴학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은 일반휴학(3년)과 별도로 학생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창업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휴학 3년을 포함하면 창업 시 총 5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대학은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학 중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은 교무회의 심의 등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쁘지는 않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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