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기준

과감한 대추나무2014.02.02 22:39조회 수 164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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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가 어느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폐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ㅠㅠ

그리고 인원수가 적으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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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리학 (by 잉여 창질경이) 국가근로 교외 학습보조 (by 깜찍한 시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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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평가로바뀌는거 없어졋구요 50프로 a 50프로 b로 바꼇어요
  • 최종 수강정정기간 이후(일반적으로 3월첫주 이후) 수강인원이 10~19이면 절대평가(윗분댓글처럼 50퍼센트a 50퍼센트b)이고 10명미만일경우 폐강됩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4.2.2 23:08
    아하.. 고맙습니다여러부유ㅠ!! 수강신청성공하세요
  • 글쓴이글쓴이
    2014.2.2 23:08
    아하.. 고맙습니다여러부유ㅠ!! 수강신청성공하세요
  • 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상대평가 적용 비율
    가. 교양 및 전공과목
    ○ A+ ~ A0 : 30% 이하
    ○ A+ ~ B0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
    ○ A+ ~ A0 : 50% 미만
    ○ B+ 이하 : 50% 이상
    다. 전공기초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 (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적용 대상 교양 및 전공과목은 전 학생에게 공통 적용한다
  • @도도한 오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2.3 02:17

    오오 디테일 ㅋㅋㅋ 감사합니당!! 수강신청대박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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