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호적제,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군가산점,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효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아 넣으려고 하는 논의 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 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효익을 누릴 수 있게 하되
민주주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효익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8조 4항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개인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매우 합당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의 발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소수의 부정부패를 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독제정이 들어섰을때, 그곳에는 필히 피의 숙청 혹은 사회의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추악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선한 기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의에 대한 이번 심사와
국가보안법 적용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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