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학기인데요 수강신청실패해서요일단 2차기간 기다렷다가그때도 실패하면 휴학하려는데차등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이말은 현금등록전에 휴학하면 등록금 안내고 휴학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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