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얘기들을 하시는데 민간경비에게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민간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강제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책장남은 도서관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며 도서관에 강제로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은 물론 민간경비원도 이에 대해 퇴거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을 버린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그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권을 가진 공경비, 즉 경찰이 투입하는 것 외엔 정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지 한번 빨아봤습니다
다들 진지 잡수셨나요?
제가 지금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민간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강제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책장남은 도서관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며 도서관에 강제로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은 물론 민간경비원도 이에 대해 퇴거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을 버린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그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권을 가진 공경비, 즉 경찰이 투입하는 것 외엔 정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지 한번 빨아봤습니다
다들 진지 잡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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