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등록금낼때는 등록금 고지서에 잇는금액을 전부 내고 그후에아버지회사에서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등록금영수증에 찍혀있는금액을 돈으로 다시 주거든요
예를들어서 제가 등록금이 200만원이라서 200만을 내고 4월쯤에 아버지 회사에서 200을 그대로 다돌려받앗다고 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국장을 2차신청(추가신청)해서 나중에 제 통장으로 국장이 들어오면 중복수혜잔아요
근데 이럴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이렇게 되면 국장은 제가알아서 신고하고 돌려줘야하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등록금이 200만원이라서 200만을 내고 4월쯤에 아버지 회사에서 200을 그대로 다돌려받앗다고 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국장을 2차신청(추가신청)해서 나중에 제 통장으로 국장이 들어오면 중복수혜잔아요
근데 이럴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이렇게 되면 국장은 제가알아서 신고하고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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