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쉼터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는데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봅니다
마이피누에 올라온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그렇고
저 또한 흡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만 봐도..
중도 재개관한지 일주일채 되지 않아...
쉼터에 담배꽁초, 담뱃재들이 나무 의자 위에 떨궈져있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 입구에서서 담배피는거... 입구 계단의...담뱃재들..,에효...
깨끗해진 중도가 며칠만에 예전처럼 무질서해질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도서관은 (전층+지붕없는건물복도,통로,계단 포함)법적 금연구역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4층 쉼터가 금연구역인지 흡연구역인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이라는 팻말이나 표식이 있었으면 (크게!!!) 합니다.
3. 흡연자들을 위해서 따로 흡연구역을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7. 고등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5. 만화대여업소
26.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봅니다
마이피누에 올라온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그렇고
저 또한 흡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만 봐도..
중도 재개관한지 일주일채 되지 않아...
쉼터에 담배꽁초, 담뱃재들이 나무 의자 위에 떨궈져있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 입구에서서 담배피는거... 입구 계단의...담뱃재들..,에효...
깨끗해진 중도가 며칠만에 예전처럼 무질서해질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도서관은 (전층+지붕없는건물복도,통로,계단 포함)법적 금연구역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4층 쉼터가 금연구역인지 흡연구역인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금연구역이라면 금연구역이라는 팻말이나 표식이 있었으면 (크게!!!) 합니다.
3. 흡연자들을 위해서 따로 흡연구역을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7. 고등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5. 만화대여업소
26.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