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의료공제회 운영 -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까지 학생과에서 의료공제회비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일반, 질병)한 경우에는 휴학학기 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의료공제회 신청 가능. 단, 군입대 휴학은 해당사항 없음 [두 학기 이상 휴학 시에는 첫 한 학기(공제회비 납부한 학기)만 해당]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복학학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납부와 별도 사항임) - 해당 학기 군입대 휴학 예정자는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면 안 됨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2.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영수증(병원발급 원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의료보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 (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3.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의료공제회급여 지급제한 - 급여청구액이 1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 (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신청기한 제한 -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후 3개월 이내 신청 -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5)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학기구분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 (본관 2층, 051-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