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측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인지는 몰라도
국가근로 시급을
교내근로 6천원에서 8천원
교외근로 8천원에서 1만원
으로 상향 시켜주었습니다.
직전학기까지 70시간 근로로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48시간으로 학교에서 제한을 걸었네요
이러면 오히려 수혜금액은 줄어듭니다.
월급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려준시급이었는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한을 거는게 정당한가요?
제한된금액에서 많은 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재단측에서는 임금을 올렸는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낮추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최소한 근로시간을 저번월급수준 받을만큼은
허용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서인지는 몰라도
국가근로 시급을
교내근로 6천원에서 8천원
교외근로 8천원에서 1만원
으로 상향 시켜주었습니다.
직전학기까지 70시간 근로로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48시간으로 학교에서 제한을 걸었네요
이러면 오히려 수혜금액은 줄어듭니다.
월급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려준시급이었는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한을 거는게 정당한가요?
제한된금액에서 많은 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재단측에서는 임금을 올렸는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낮추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최소한 근로시간을 저번월급수준 받을만큼은
허용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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