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있다고 해도 일단 무조건 성폭행 용의자를 까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성폭행 용의자의 범행이 CCTV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복수의 목격자가 있거나 누가 봐도 확실한 명명백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객관적 시각에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성폭행 용의자를 둘다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행 주장자 중에는 진짜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스터디모임원한테도 무고하는 인간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래 기사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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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모임 남성 유혹, 성폭행 허위 고소한 꽃뱀 실형
스터디모임에서 만난 남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씨(30·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스터디모임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L씨는 다음날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 후 아침에도 L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스터디멤버들과 공부했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각종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고,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등도 A씨의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이었다.
송 판사는 “사건 후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L씨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L씨가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A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래 사회 구성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도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추세”라며 “A씨가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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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의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만 하고, 이후에 스터디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남성과 문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남성은 꼼짝없이 성폭행범 될뻔했습니다...
애인이랑 동의 하에 모텔에 갔다고 해도 여성이 기분상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 한 장 써서 내면...
피고소인은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성폭행범이 됩니다. 그런데 애인 간의 성관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녹음을 해둘 수도 없고...
여튼 성관계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하시고 만약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거나, 상대방 동의 하에 녹음을 하거나(동의없는 녹음은 의미없는듯?), 기타 증빙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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