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철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철학과 학생들은, 2012년 10월 25일 철학과 전공필수 과목 「형이상학」에서 최우원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의 관점이 정해져 있는 과제를 통하여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실명으로 드러내도록 강제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비상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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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위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수강생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 있다고 합의(비대위 성명서 참조)하였습니다. 양심의 자유란, 자신의 옳고 그른 판단(양심)을 타인에 의해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당시 수강생들은 관점이 정해진 과제의 내용을 자신의 실명으로 특정 사이트에 공개해야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비대위는 이 문제를 학교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본부는 공식적인 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2012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 사건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행히도 2013년 1학기『세계정치사상과의 만남』에서 유사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수강생 대다수가 1학년이었고, 해당 교수와 관련된 정보없이 수강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자신의 가치적·윤리적인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한 행위)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최우원 교수가 ‘대학교수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헌법」 제19조와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권위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최우원 교수를 징계조치할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비대위가 학교 교무처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으나, 학교본부측은 (인권위 결정문에서 권고한 사항인)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비대위는 고민 끝에 (인권위에서도 분명히 판단내린) 이 사건을 학우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 피해 상황을 막고, 부산대 전 학우들에게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학내 곳곳과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최우원 교수의 수업을 수강할 계획이 있는 학우들은 이 사실을 참고하셔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학생의 힘에 대해 의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함에 맞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로 잡고자 움직였을 때, 저희의 움직임은 이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부산대 학내구성원 2000명의 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서명에 힘입어 학교본부와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어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인권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우원교수의 [형이상학]수업에서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저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기본적인 권리의 소중함을 이 사건을 통해 몸소 느꼈고, 권리를 주장해야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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