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임시 대의원 총회가 3월 19일 성학관 102호에서 열렸습니다.
대의원 분들 중 총 78분의 참가로 정족수가 넘게 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에서는
총장님! 순환버스 같이 타요!
회칙개정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총학생회 국별 사업계획 : 조직국/선전교양국/사무국/복지위원회
총학생회 예산안
특별위원회/특별기구 인준
특별위원회/특별기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에 대한 얘기를 나눴구요,
논의 안건인 좋은 순환버스 만들기와 회칙개정 위원회가 중요 논의로 지정되어 대의원 분들과 함께 토론 하였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한 내용 공유와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회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천단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칙 개정 위원회는 3월 5일 대의원 총회 때 의결한 내용으로서, 회칙 개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중운위에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중운위에서 투표를 통해 회칙 개정 위원장으로 법대 학생회장인 이세영 학우가 선정되고 전반적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칙개정위원회” 라 명칭한다)는 회칙 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요건을 규정해 회칙 제,개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통해 자주적인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활동을 담보하고, 총학생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2조 [정의] 아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회칙” 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을 말한다. 2. "세칙“ 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에 근거하여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을 이른다. 3. “규칙” 은 세칙에 근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말한다. 4. “내부규칙” 은 총학생회 산하 기구 및 특별기구 내부의 규칙을 말한다. 5. "개정안“ 은 위원회가 작성하는 회칙 개정안, 세칙 제,개정안, 규칙 제정안을 말한다.
제 2장 위원회
제 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단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4명으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 받는다.
제 4조 [위원장] 위원회의 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대 운영위원회에 회의 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 5조 [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학생회칙 및 재정 개정안 작성 2. 총학생회칙 개정이력 조사 3. 세칙 및 내규 제정안 작성 4,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내부규칙에 관한 검토 5. 기타 사항
제 6조 [자문위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학 전문가를 자문의원으로 위촉해 위원회의 업무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
회칙 개정위원회는 이후 중운위 및 단운위에서 논의를 함께하여 부산대학교 회칙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총학생회 사업계획과 국별 계획을 발제하고 대의원분들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의 의결사항이었던 특기구 인준은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중운위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대의원 총회 안건지는 http://union.pusan.ac.kr/ 에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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