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최저시급 못받았을때,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독서실도 해당되나요?
하는 일 없는건 맞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
아 그리고 전 독서실 알바아닙니다 ㅋㅋ 그냥 밑에 글보니까 궁금해서..
법으로
최저시급 못받았을때,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독서실도 해당되나요?
하는 일 없는건 맞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
아 그리고 전 독서실 알바아닙니다 ㅋㅋ 그냥 밑에 글보니까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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