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의 도입에 대해 경찰과 변호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1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민간조사원, 즉 사설 탐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간조사원 합법화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부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찬반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태까지 7차례의 법안 상정으로 합법화가 추진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정보 독점 현상 등의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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