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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형제복지원-

조재현빈2014.04.03 16:37조회 수 30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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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건지.


[Briefing]

1]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7년 폐쇄 당시 수용인원 3,1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음

2] 지원에서는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랑인 및 일반인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3] 세상에 알려져 폐쇄될 때까지 12년 간 500명 이상이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4] 그러나 복지원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며 법인은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운영 중

5] 반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2012년 피해자 중 한 명이 복지원의 실상을 책으로 펴낸 것을 시작으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으며

7]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실상과 박 원장 일가의 삶이 방송되며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형제복지원

ㄱ. 1960년 보육시설로 설립 됐다가

ㄴ. 71년 부랑인 보호시설로 변경된 후 75년 부산시와 부랑인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함

ㄷ. 총 7, 000여평 규모의 대지에 교회, 식당, 실습장, 운동장 학교, 요양시설 등을 갖추고

ㄹ. 87년 폐쇄 당시 3,000여명을 수용하고 있었던 국내 최대규모의 부랑자 시설

 

2. Situation

 

1] 1986년 12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울산생활 중 알게 된 사냥꾼과 함께 사냥에 나섰음

 

2] 산을 돌던 중 사냥꾼이 작업을 하는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는 이상한 작업장이 있다고 말했고

 

3] 김 검사는 인부들이 군인이나 죄수라면 총을 들고 지켜야 하는데 이상하다며 본능적으로 범죄현장이라 직감

 

4] 망원렌즈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2개월 간의 내사 끝에 해당 작업장이 형제복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5] 1987년 1월 17일 형제복지원 원장을 구속함

 
6]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진상조사 결과 복지원 수용자들은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인데 납치되다시피 끌려와 감금되었고

 

7]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강제노역과 폭행을 통해 무려 513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짐

 

8] 김 검사는 7가지 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했지만

 

9]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압력으로 7번의 재판 끝에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남

 

10] 또한 87년 1월 14일 터졌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민주화 항쟁으로 번지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잊혀짐

 

12] 그러던 2012년, 피해자 중 하나인 한종선씨의 1인 시위와 책을 발간하면서

 

13]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14] 2013년 11월 22일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건진상규명대책위가 공식출범하기에 이름

 

15] 그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형제복지원 문제가 지적되면서

 

16] 2014년 2월, 27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음

 

17] 그러던 중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형제복지원의 실태와

 

18] 원장 박씨가 여전히 법인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살고 있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

 

19] 한편, 한편 3월 24일 국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게 지원과 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 됨

 

3. Definition

 

1] 당시 형제복지원의 실태

ㄱ. 강제 입소 : 부랑자에서 일반인까지 납치되듯 강제입소

 

ㄴ. 강제 강금 : 높은 벽과 건물마다 출입문 안팎으로 자물쇠

 

ㄷ. 군대식 조직 : 조 - 소대 - 중대, 형태로 구성된 군대식 조직과 위계질서, 번호로 불림

 

ㄹ. 강제 노동 : 영양실조 상태에서 대략 4시에 기상해서 20시 취침시간까지 중노동

ㅁ. 폭행, 성폭행, 가혹행위 : 구타, 가혹행위의 일상화, 이성은 물론 동성간의 성폭행도 잦아, 아동성폭행도

ㅂ. 공식적으로 12년간 513명 사망

ㅅ. 최근 38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증언

ㅇ. 사망자들이 대학병원으로 팔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됨

2] 박인근 원장과 형제복지원

ㄱ. 박인근 원장인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전역해 형제복지원을 설립

ㄴ. 81년 국민포장, 84년 국민훈장, 전두환 정권의 평통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할 정도의 정치권과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ㄷ. 2년 6개월 형을 받고 출소 후 다시 형제복지원 대표이사로 등극해 36년간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ㄹ. 일부 언론 조사결과 1000억원 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음

ㅁ. 87년 형제복지원 시설은 폐쇄되었지만 법인 자체는 해산되지 않음(그래서 박인근 원장이 대표이사로 재취임)

ㅂ.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 이름을 바꾸면서 운영중

ㅅ. 해수온천, 스포츠센터 등 각종 수익사업까지 운영 중

3] 수사과정에서 외압 및 정권 유착 의혹(김용원 전 검사 주장)

ㄱ. 구속직후 부산시장 석방요구 전화

 

ㄴ. 수사확대계획 검찰 상부 명령으로 좌절

ㄷ. 확인된 횡령금액 11억 여원으로 무기징역(10억 이상) 구형하려 했으나 업무상 명령으로 7억 미만으로 변경하라고 지시

ㄹ.  의사가 수용자에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사실 드러나 구속하려 하자 검찰총장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청탁, 불구속 지시

ㅁ. 전두환은 사건 발생 후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라고 발언

4] 형제복지원 특별법(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ㄱ.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건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ㄴ. 피해자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4. Problem Analysis

 

1]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

ㄱ. 복지원에서 부랑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박정희 정권에서 발령한 내무부 훈령 401호

ㄴ. 그러나 이는 당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에도 위배된 내무부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

ㄷ. 전두환 정권에서도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성공개최를 위해 내무부 훈령 401호를 유지했으며

ㄹ. 형제복지원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폐지됨

ㅁ. 또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차량에는 경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ㅂ. 당시 조사결과 경찰은 부랑인들의 형제복지원 입소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고

ㅅ. 19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중 수용의뢰기관이 경찰인 것이 3,117명, 구청이 253명 등 경찰과 관공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

ㅈ. 또한 형제복지원이 예산의 80%를 국고 지원 받았지만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2] 부산시, 사건 이후에도 부실관리

ㄱ.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는 법인 소유의 영리시설인 사상해수온천의 리모델링을 위해 2005~2009년 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118억을 대출하였으며,

ㄴ. 부산시는 이 대출에 대한 장기차입허가를 내줬음

ㄷ.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영리적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해 100억이 넘는 대출에 부산시가 장기차입 허가를 내준 사실 등 여러 문제를 제기 하자

ㄹ. 부산시는 2013년 8월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ㅁ. 그 결과  박인근 원장 일가가 18여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

 

5. Outlook

 

1] 형제복지원 법인 54년만에 허가 취소될 듯

ㄱ. 형제복지원 사건이 논란이 되는 와중 부산시는 특별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를 검토 중 

 

2] 박인근 원장 처벌, 진상규명 쉽지 않을 듯

ㄱ. 한편, 국회에서 발의된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진상규명과 피해자보상만 담겨있어

ㄴ. 박인근 원장의 살인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공소시효(25년)가 지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

ㄷ. 피해자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 피해나 가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진상 규명 이후부터 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견해

ㄹ. 한편 12년간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피해자는 1만8,5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ㅁ. 현재 연락되는 피해자는 0.6%인 1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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