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수업듣는 친구랑 방금 얘기했는데
이글 그분에게보여드릴거레요
지금 개별적 구체적지시로 특정인을 지시하였으며
한 사람의 개인적 사견으로 비로삼아 공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어쩌면 심각한 타격이 될지도모르는 말을 익명상 공론화시켰기에 손해배상의 주관적요건이 될수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라는(소의 대상적격은 사인또는 공인 모두다됨)게
소익명분으로써 인정되면 이 익명쓰신분의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할 공권및 이에따른신정권이 부여되며
더불어 그 분이 고소하실거면 아마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제 친구가 이글을 캡쳐하였으며 그 교수님과 친한 친구는 굉장히 벼르고있네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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