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교내에서 오토바이타는 분들 보세요

브람블2012.04.14 14:48조회 수 2752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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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쓰다가 답답해서 씁니다.


저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인데 좀 잘 탑시다.


면허도 없고 등록도 안하고 헬멧도 안쓰고 마구잡이로 배워서 타는데 


등록은 50cc 미만인 경우 아직 안해도 괜찮으니 상관안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원동기 면허는 따세요


원동기 면허 따는데 별로 돈도 안들고 쉽습니다. 그정도 통과 못할꺼면 타지를 마세요 사고낼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려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사서 타고 다니지 마세요.


처음타면 적어도 아는 사람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면 메뉴얼이든 스쿠터든 가르쳐 드립니다.


저번에 상대지나가는데 제대로 운전도 못하면서 친구 태워서 조작미숙으로 겔랑인지 쥬든지로 윌리하던데(앞바퀴들고 뒷바퀴로만 운전) 제대로 타세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칠뻔한거 압니까??


이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해 안좋은 시각가지는 겁니다.


궁금하신거 진짜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고 기초 정도 알고 있지만


원동기면허 따는법, 좋은 오토바이(스쿠터든 메뉴얼이든) 구매하는 법, 조작법, 어느정도 정비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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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4.14 15:36
    보통면허따면 원동기면허 자동으로 딸려오는걸로 아는데, 원동기면허만 따면 주기적으로 연장신청같은거해야해서 엄청귀찮다고 들었어요. 자동차면허를 따는게 훨 낫죠.. 근데 또 그거 보통면허 따도 원동기면허 주는거 없애고 원동기면허 따로 따야한다고 법이 개정될거라던데 벌써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기존 법에서 원동기면허만 따면 진짜 피곤해질텐데요.... 그거 주기적으로 연장신청안하면 벌금인가 그것도나오는걸로 알고 ㅋㅋ 이왕 따는거 자동차면허를 따시는걸 추천합니다
  • @님
    브람블글쓴이
    2012.4.14 15:57
    아직 개정안됐어요. 물론 자동차 면허 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단기간에 따기 어려운만큼 적어도 원동기라도 따라는 거죠. 주기적 연장이 아니라 자동차면허와 같은 갱신입니다.
    기간이 10년가까이 되니까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이 분 참 진짜 글 감정적으로 글 쓰신당...
    좀 침착하게 쓰세요 ㅋㅋㅋ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 타는 사람은 다 사고납니까?
    참나...
    면허 따라고 하는 건 좋은데요 님...
    타지마라 뭐라할 입장은 아닌듯...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6:15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상관없다는 것을 써야 했는데 빠져먹었습니다.
    제가 쓰려한 취지는 자동차 면허도 원동기 면허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면허가 없다면 타지 마라고 할 수 있죠.

    무면허니까요.


  • @브람블
    그러면 면허 없이 타지 마시고
    최소한 면허를 따고 타세요 라고 하세요~

    글을 너무 감정적으로 쓰시면 읽으시는 분들 열폭해요
    자자 진정하시고~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6:20
    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감정적인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타지 마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고 적어도 면허는 따고 타라고 했는데 이거랑 최소한 면허를 따고 타세요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 @브람블
    그 정도도 못 딸 정도면 타지마세요
    이런 문장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본인이 뭔데 다른사름들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안전하게 차를 탑시다와
    안전하게 못탈 빠에야 차를 타지 마세요 사고날테니까

    물론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거에요
    이런 말 듣고 면허따러 가고 싶겠습니까?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6:44

    감흥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와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아신다면 이해하실겁니다.)
    무면허는 엄연히 불법이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동차 면허도 못따는 사람에게 타지 말라고 하는게 잘못된걸까요?

    그리고 기분나쁘게 해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말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 @브람블
    안하겠죠? ㅋ 제 작전이 잘 먹히고 있는 건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좀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법대생이신거 같은데 헌법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권리라고 하면 보통 법률상 근거를 가질 때 근거라고 들 하던데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7:14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란 스스로가 불법적인 행위로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스스로 침해가 당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타인이) 신고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남의집에 도둑이 들어도 신고를 하죠??
    그것 처럼 무면허의 경우, 남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 글을 비꼬고 싶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다시는 듯하는데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면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하면되겠죠.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처럼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지금 본인의 글을 보세요. 뭐 지금은 못느끼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비난하던 감적적인 글쓰기를 하고 계시네요

  • @브람블
    그런걸 권리라고 하나요?
    제가 아는 권리의 의미랑 다르네요?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권리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7:47
    정말 쉽게 설명하면 아까 신고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게 권립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밥먹을 권리, 잠잘 권리 등이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죠.
    생각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헌법 읽어 보세요.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생략)...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라고 하여 국민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브람블

    금방 법대 친구한테 물어보니
    권리라는게 추상적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고는 하나,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즉, 헌법상의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조문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더군요.
    고소의 경우엔 직접적 피해자 이기게 고소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고,
    고발의 경우엔 예외적인 경우 고발권을 인정한다는군요.
    지나가는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아서 신고를 하는건
    누가 피해를 봤는데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신고를 할 수 있는게 권리라면, 그 권리가 침해 될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행사방해배제
    청구가 된다고 하네요?
    법대생이신거 같으신데, 누가 정답인가요?
    범죄행위 신고 못했다고 소송걸고 그러진 않던데
    권리가 아니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신거 같은데요?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8:43
    고소와 고발은 남이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쓴겁니다.
    계속 개념을 모르시는 듯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거구요.
    범죄행위를 신고못했다고 누가 소송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돼죠.
    비유랑 실제랑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 브람블글쓴이
    2012.4.14 18:53
    근데 그쪽 법대생 아니싶니까??
    웃기네요 본인이 법대생 아닌듯이 말하는게
  • @브람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구요 권리라면서요 ?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권리가 있으시다면서요 신고할 '권리'요 근거가 어딧나요?
  • @못먹어도고
    브람블글쓴이
    2012.4.14 19:11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가 해야 한다면 권리는 할 수 있다라고 단순정의되기도 하죠. 법대생이니까 아시겠죠.
    솔직히 역겹네요. 마치 법대생이 아닌듯 착각하게 만들어서 쓸데없이 고소니 고발이니 설명하게하고 헌법이니 설명하게 하는거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왜 오토바이 면허없이 타는거 신고하는데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오토바이 무면허로 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면허로 신고해드리면 제 권리가 인정되겠죠.
    물론 다 제 소설입니다. 허구맹랑한이요.
    법대생이신거 빼구요.
  • @브람블
    ㅋㅋㅋㅋ 재밋네요 추천드세요 ㅋㅋ
    굿바이~
    토익공부 열심히 하세요 ㅋㅋ
    로스쿨 780점 넘어야 된데요 ㅋㅋ
    누구나 발로 쳐도 넘으니까요
    걱정마세요 ㅋㅋ
    다 소설입니다 ㅋㅋㅋ
    끝~ ㅋㅋ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나원참..
  • 아무리봐도 못먹어도고? 저분이 이상한데 ㅋㅋ... 왜가렇게 과민반응하세요 틀린말도 아니구만 ㅋㅋㅋㅋ

    솔직히 오토바이 아예 모르는 저같은 사람은 면허가 어쩌고 때문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드류안좋아하는게 아니라 가끔 치일까 무서울정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헬멧 안쓰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저러다 큰일한번 나봐야 정신차린다고 그러죠..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이동수단으로 알고있는데 제발 안전운행들 좀 하셨으면... 그리고 교내에서 스쿠터 한대에 세명 앉아가는거ㅠ제발.... 추해보일 뿐더러 위험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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