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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 4학기, 복합과정 : 6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 8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 10학기
다만, 건축학전공과 건축학과는 학·석사 연계과정 10학기,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12학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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