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법원의‘ 향판제(鄕判制)’, 즉 지역 법관제(순환근무 없이 특정 지방관할법원에서 계속 근무)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으로 그룹 관계자들의 변호사 상당수가 향판출신 전관이었기 때문이다. 이 향판제는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 지역 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좋은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그 제도의 오용(誤用)으로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설 등의 문제점이 제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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