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상무- 이행곤란조항에서...

어이無2014.04.20 15:23조회 수 7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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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재조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재조정의 합의이지, 양당사자에게 합의에 도달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계약 내용의 재조정이 결렬되더라도, 반드시 재재재재조정을 해서라도 계약내용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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