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편의점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안주나요?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할생각인데 4000밖에 안준다네요
2. 임금 안떼이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법으로 인정하는 서식 어디서 다운받아야돼요?
1. 원래 편의점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안주나요?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할생각인데 4000밖에 안준다네요
2. 임금 안떼이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법으로 인정하는 서식 어디서 다운받아야돼요?
1. 안주는 곳 많음
2. 작성 안해도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음. 문제는 소송비보다 알바비가 적은게 문제(근데 이건 계약서 안쓴 경우에도 문제되는 경우라)
물론 되죠
근데 얼마 차이 안나는걸로 신고할 사람 별로 없을듯요
천원 * 100 시간 해도 십만원이니;; 시급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능... 평일 풀타임 알바로 몇달 하면 차이가 꽤 나겠지만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이면 보통은 그 알바 들어갈 생각부터 안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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