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수업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단문(관습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을
서술형으로 출제하시면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암기해서
답안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그대로 적게 되니까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지 않나요?
법학과 수업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단문(관습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을
서술형으로 출제하시면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암기해서
답안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그대로 적게 되니까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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