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 총학생회 레디액션입니다 !!
총학생회의 예산자치제를 실시합니다 !
예산자치제 심사절차 제안서
학내 소모임 및 동아리는 각 전문성을 통하여 교내 대학문화를 발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총학생회는 학소동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소동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전체 학소동의 권익 확보와 궁극적으로는 대학문화 및 대학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심사절차
* 예산자치제 신청서를 중운위에서 심사하게됩니다.
* 중앙 집행부에서 1차 서류심사를 사전에 실시 하겠습니다.
* 중운위 심사시 예산자치체 신청한 대표 1인이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세칙
1. 부산대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행사여야 한다 .
2. 같은 행사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공연 같은 경우엔 예외로 둔다).
3. 한 달 지원가능 금액을 미달하여 신청될 경우 남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하여 지원한다 .
4. 매달 둘째주, 넷째주 중운위때 심사진행
5. 더 많은 학소동에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이하로 지원액상한제로 한다.
6. 행사 이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결산안, 영수증, 활동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전문성(40%) : 학소동 자체의 전문성을 잘 지켜내고 소화하고 있는지
-대중성(40%) : 학내 소모임 및 동아리로서 교내 대학문화를 발전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준비성(20%) : 신청 지원서 작성시 자세한 예산계획, 동아리 전문성 등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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