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규(교육 석사 2)"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미(부산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반드시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절대적 도덕적 개념을 국민에게 인식시킬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양승윤(조선해양공 4)"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과실은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살인을 규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715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715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