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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3차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디액션총학생회2014.05.23 10:14조회 수 2316추천 수 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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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소송 Q&A

1. 소송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요?

기성회비 자체가 잘못되었던 만큼 기성회제도를 바로 세우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도를 바로 세우고 또 다시 이런 구조로 대학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언론도 나왔지만 대학마다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이렇게 써왔구나 하는 걸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학생을 위한 사용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승패가 있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미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기성회계는 폐지되어야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확대되야합니다. 결국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운동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성회비 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쓰인 금액이 있지 않나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쓰인 것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건비30%,운영비 20%, 각종 도서와 교구구입비 15% 입시경비나 논문심사비 10% 이외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운영 전반에 쓰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때문에 학생들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보면 총장실 비품구입, 연구원 성과급, 인건비, 접대비 등도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꼴입니다.

 

기성회비의 본질적 문제는 자체가 불법적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금액이 등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30일에 원고인 신청을 마감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수정이나 보충에 대한)이 나오면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접수하고 이 과정을 통하면 6월 첫주에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고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데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1차 소송에서는 6번 진행되었고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희망자는 참관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원고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확정으로 되지만 한쪽에서라도 항소하게 되면 같은 과정으로 2, 3심까지 가게 됩니다.

 

 



4. 승소 또는 패소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1차 소송의 경우1, 2심에서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승소했으며,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패소대학 기성회에서 항고한 상황입니다. 최종 3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성회 소송들도 기성회측에 대한 소는 승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소송은 판결이 날때까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2심에서 승소했지만 3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

1) 원고 부담 1만원은 왜 걷는 건가요?

모든 국민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권리구제에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 피고측에 법원의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비용, 복사비, 인지대,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여비 등에 쓰이며 집단 소송일 경우 원고인원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불어 원고비용을 납부한 만큼 소송에 책임있게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 원고신청을 신중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 소송비용이 추가로 생기지는 않나요?

1만원을 내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비용이 발생하고 소정의 항소비용을 추가로 내게됩니다. 항소를 할지 말지는 원고가 판단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없나요?

기성회비 소송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소송인만큼 공적소송이며 개인의 이해관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소송은 아닙니다.

공적인 의미가 큰 소송이기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차 소송에서부터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변호비용을 드리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되면 학우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현실을 변호인단에서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했을 경우 일정부분의 성과보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이닌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소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지급할 2천원을 소송비용 1만원안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4) 1만원을 못내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530일 전에 납부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1만원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타 단체의 기부금이나 후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없는, 소송자체에 드는 최소의 비용인만큼 납부해주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청구금액

1) 15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거죠?

기성회비는 전액이 불법이며 학우개인은 이제껏 납부한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회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인 만큼 전액을 청구하지 않았고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만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소송을 할 때 보통 원고 수와 청구금액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우리 소송은 반대입니다. 학우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원고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원고 수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언제 청구금액이 확정되나요?

원고 신청한 학우들의 인원이 확정되는 61일 이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청구금액을 늘릴 수는 없나요?

개별소로 더 확장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2-82-0606)

 

4) 승소하면 150만원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원고로 신청한 학우들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학에서 원고인 모임 등을 통해 통장사본과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모을 것입니다.

 

7. 재판에 참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되도록 관심있는 학우들은 재판에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여론이 되고 압박이되며 학우들은 소송 진행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변론이 있을 때 마다 공지하겠습니다.

 

8 소송으로 개인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정당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만일 대학에서 소송을 못하게 한다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언론사업과 물리적 대응까지 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있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례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주세요. ★★

 

신청서에 주소란이 있어 집으로 우편물이나 연락 올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것은 법무법인에 위임했기 때문에 원고 개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10.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이중으로 참가할 수 있나요?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다면 다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본인의사가 강하면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1,2차 소송을 신청한 원고들은 3차 소송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1차 소송에서 3심에서 승소판결나면 청구금액을 높여서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 원고인단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

국공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인건비는 물론 비품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의 기성회비는 그 실제 사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나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징수되 온 기성회비인만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껏 부당하게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는 주요한 계기를 만듭시다. “

 

 

 

 

 

3차 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에 함께 하실 학우분은

다음 장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서 <1만원>과 함께

각 과 학생회실, 단대 학생회실 혹은

문창회관 3층 총학생회실로 가지고 오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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