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토목과 학생회장 형법상 강요죄 고발 법리검토중입니다.

바보 노랑꽃창포2014.05.23 14:52조회 수 8589추천 수 36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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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일을 하는 일을 하면 아니된다.(형법 324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 또는 구두상으로 그러한 강요를 한 사실 등을 따져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발예정입니다.

 

과행사 참여 강요, MT강요, 과학생회비를 납입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범죄라는 점을 단단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 엄벌을 통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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