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글을 올려야 잘못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저런 나쁜짓을 안하지 않겟습니까!
저런글을 올려야 잘못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저런 나쁜짓을 안하지 않겟습니까!
블라인드 신청한 사람입니다.
1인 2좌석은 분명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번호 올린 거랑 공부하는 책명까지 올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신고 했습니다 ~
너무 상세히 올리신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1인 1좌석 정착 합시다 ㅋㅋ
으///ㅡㅡ 이런 댓글 진짜 보기 싫네요.
블라 글을 봤는데...저런 경우에 명예훼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될꺼 같은데..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되지 않나요?ㅋㅋㅋㅋ
사실적시였다고 해도 특정인의 평가나 가치 하락...
특히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게... 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사진도 올라가 있고.. 공연성에 해당되서...가해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ㅋㅋ
뭐 이런경우에 성립되는거 아닌가요?ㅋㅋ헤헤
구성요건을 열거 해 놓으셨는데 구성요건은 해당하겠지만 위법성 조각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명이나 아이디 이런거 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책 이름, 자리 사진, 좌석 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요건 갖춰지지 않나용??
그러면 성립요건 충족 될건데 말이죵ㅋㅋ 아마ㅋㅋ
..흠 그런데~~ 어디에서 위법성이 조각될수있을까요? 이 사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구성요건은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위법성 조각이라고 생각했던건 진실된 사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 판단도 아리까리 하고요..
밑에 토스트집 답변 달다가 잘못 눌러서 이 댓글에 같이 쓸께요
토스트집 경우도 예전 산후조리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접 경험과 평가의 경우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되게 쓰여졌다면 비방목적이 없는것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
물론 개별 사안마다 검찰이나 더 나아가 법원 판결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거고 명예훼손이라는게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산후조리원 판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용후 후기 관련이고... 인터넷을 서비스...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주목한 리딩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 경험과 평가는 서비스 사용을 대상으로 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상대로 하느냐 마느냐.. 성립되지 않을까요... (잠이 와서 헤롱헤롱하네욬ㅋㅋ ㅠㅠ흑)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건 공공의 이익=사실적시...이 명제가 성립하는건 아니니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도 사실적시 그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요...
음.. 진실된 사실의 여부 또한 그 남자분께서 9시까지 정말 자리에 단 한 번도 오지않았냐..이게 증명되면 성립할수 있을까나...요 (진짜 증명되면 성립되는가??걍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ㅠ)
저도 한참 모자란 중생이라... 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3층 칸막이 두 자리 잡지 맙시다.★
산후조리원 판례는 아래 댓글에 토스트집을 설명하는 예로 든것인데 혼돈 하신거 같습니다
같은 분이 쓰신줄 알았는데 다른분이 댓글을 쓰셨네요..댓글쓰다 그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사실적시는 물론 아니구요..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형법 30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글에서는 결국 비방목적과 공공의 이익 두가지 측면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될것 같은데..전 둘중에 하나 아니면 둘가지 모두에서 성립 안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산후조리원도 비방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까지 갈 필요없이 309조의 성립요건이 해당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도 사실적시 그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쓰셨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것이 모두 갖춰질때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된 사실의 여부또한 9시까지 정말 자리에 단 한번도 오지 않았나를 엄밀히 따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9시까지 정말 단 한번도 오지 않았나 그것보다는 타학생의 학생증으로 자리를 잡았고 상당시간동안 1인 2석을 쓰고 있었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표현상 과장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아서요
조금전 글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 1인 2좌석이 잘못된 것인만큼 부산대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가 판검사가 아니니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ㅋㅋ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전 그 글 다시 보러 가니까 그순간 블라인드가 되어버려서 의야했었습니다ㅎ
9시간동안 안오시다니....그런사람들에대한 제재는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암튼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ㅎㅎㅎ글쓴분도 꿈 이루시고 굿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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