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 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규정 제3조)
• 재이수자(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로서 정규학기 C+ 이하 취득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여기에 해당 안되면 계절학기 들으면 안되는 건가요?
등록대상
- 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규정 제3조)
• 재이수자(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로서 정규학기 C+ 이하 취득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여기에 해당 안되면 계절학기 들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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