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100만원 넘는돈(물론 누적되면 더됨)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명목상 기성회비라고 되있지만 결국 대학 운영자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대학이 이 돈을 물어주고 운영비가 없다면 그건 또 국가가 부담하란 말은 아니겠죠?
더불어(댓글보고씁니다) 최근 총학의 대학본부의 학교조기폐쇄에 대해서 안전요원, 씨씨티비 등을 설치하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 없이 되질 않을텐데, 소송으로 운영자금은 줄이면서 요구는 많아지는 뭣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옳은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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