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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학생도 주점 업주도‘ 울상’

부대신문*2014.06.12 07:49조회 수 3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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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빠른 년생’ 대학생을 성인으로 보지 않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대학생과 주점 업주 모두 고충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이기에 주점에 출입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주점 업주의 입장이 상충되면서 당사자들 모두가 울상을 짓고 있다.올해 1996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서 일찍 대학교에 진학한 일명 ‘빠른 년생’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해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 때문에 빠른 년생인 학생이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남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신분증 위조를 하기도 한다. 업주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돼 입건되면 형법상 ‘공문서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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