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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주 목 조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도 영향 끼쳐

부대신문*2012.05.03 19:41조회 수 12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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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과다개점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위 사진 속 편의점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편의점이 등장한 1989년 이후로 약 20년 만에 한국은 편의점 공화국이 됐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편의점을 자주 찾는다. 그러나 편의점은 △과다개점으로 인한 과잉 경쟁과 수익 저조 △대기업 본사에 대한 로열티와 계약기간 및 위약금 부담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처우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편의점
  편의점이란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 잡화나 식료품 등을 판매한다. 한국편의점협회의 2010년 통계자료를 보면 편의점 점포수는 전국 1만 6,9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9.9%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편의점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크게 △청년 취업난 △베이비붐세대(55~64년생)의 실직난 △소자본 창업의 매력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수진(사회) 강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과 잘 맞아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가맹주들의 몰락
  현재 우리 학교 근처에만 10개 이상의 편의점이 있다. 이러한 편의점 과다개점은 점포 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해 영세 가맹주들의 몰락을 야기한다. 우리 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ㅈ(온천동, 50) 점장은 “주변에 편의점이 더욱 많아져 1년 6개월 전부터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힘들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지불과 계약기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영세 가맹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ㅊ(부곡동, 39) 점장은 “본사에 수익의 최소 30%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보통 5~10년이나 돼 위약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주들은 본사로부터 PB상품의 판매를 강요받기도 한다. ㅊ 점장은 “우유, 빵 등과 같은 유제품까지도 PB상품의 진열을 강요하고 감시한다”며 “PB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편의점 운영 시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의 문제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과 처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임윤혁(범천동, 20) 씨는 “작년에 7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 임금에도 전혀 못 미치는 시급 3,400원을 받고 일했다”며 “낮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도 없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관련 법안 마련 시급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영세 가맹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동일한 상권 내에 여러 영업점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법이나 대기업의 과도한 로열티나 계약기간과 위약금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편의점 관련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에 대해 약자인 영세 가맹주들은 소송 등과 같은 분쟁 신청도 비용에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윤철한 국장은 “우선 편의점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장기간 계약과 위약금 및 24시간 영업의 문제점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세 가맹주 간의 적극적인 공동 연대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황한식(경제) 교수는 “영세 가맹주 간의 공동 연대가 절실하다”며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본사 측에 불만을 적극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대기업의 횡포를 여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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