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선진화방안 2단계에 포함된 학장공모제가 올해부터 우리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장공모제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까지 시행한 학장 직선제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단과대학 학장은 학교 총장이 임명해야 된다’로 개정되며 임명제로 바뀌었다. 이후 올해 1월까지는 유지되다 국립대선진화방안 2단계로 다시 학장 공모제로 바뀌었다. 공모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국립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 우리학교는 올해 학장 임기가 끝나는 단과대학 중 교수 수가 40명이 넘는 단대에 한해서 학장 공모제를 실시했다.
학장공모제는 총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던 단과대학 학과장을 내부 혹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공모하는 방식이다. 내부형은 기존 교수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외부형은 학교 외부인사에게도 기회를 준다. 외부인사가 학장이 될 경우 교수 임용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는 교수 TO가 부족해 외부인사를 임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우리학교는 내부형을 채택했다. 교무과 이병희 과장은 “공모제를 외부인사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교과부에서 임용 TO를 늘이지 않는 이상 추진이 힘들다”고 전했다. 처음 학장공모제를 실시한 창원대는 외부형으로 실시해 외부인사도 지원했지만 실제 학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한편 학장공모제에 대해 교수들은 우려를 표했다. 교수회 이병운 회장은 “학장공모제는 교수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도록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장을 공모제로 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공모가 시작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이상몽(생명환경화학) 교수는 “본부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공고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학장공모제는 2단계 심사에서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장 후보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해 결과를 30%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후보를 2명으로 좁히는 데만 적용될 뿐 최종 임명은 총장이 순위에 상관없이 한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학교 규정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선호도조사에서 뽑힌 1순위 후보가 학장으로 임명되지 않자 구성원들이 반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승대 원장은 “선호도 조사를 사실상 투표처럼 생각해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비판은 총장권의 재량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모 교수는 “투표가 아닌 선호도 조사지만 이 결과를 반영해 학장이 임명됐어야한다”며 “실제로는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 이행여부로 점수를 매겨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공모제 실시여부를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재정구조가 취약한 국립대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문대학 김성진(한문) 학장도 “대학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라 내부 교수들이 잘 따라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
이전까지 시행한 학장 직선제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단과대학 학장은 학교 총장이 임명해야 된다’로 개정되며 임명제로 바뀌었다. 이후 올해 1월까지는 유지되다 국립대선진화방안 2단계로 다시 학장 공모제로 바뀌었다. 공모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국립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 우리학교는 올해 학장 임기가 끝나는 단과대학 중 교수 수가 40명이 넘는 단대에 한해서 학장 공모제를 실시했다.
학장공모제는 총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던 단과대학 학과장을 내부 혹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공모하는 방식이다. 내부형은 기존 교수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외부형은 학교 외부인사에게도 기회를 준다. 외부인사가 학장이 될 경우 교수 임용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는 교수 TO가 부족해 외부인사를 임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우리학교는 내부형을 채택했다. 교무과 이병희 과장은 “공모제를 외부인사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교과부에서 임용 TO를 늘이지 않는 이상 추진이 힘들다”고 전했다. 처음 학장공모제를 실시한 창원대는 외부형으로 실시해 외부인사도 지원했지만 실제 학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한편 학장공모제에 대해 교수들은 우려를 표했다. 교수회 이병운 회장은 “학장공모제는 교수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도록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장을 공모제로 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공모가 시작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이상몽(생명환경화학) 교수는 “본부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공고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학장공모제는 2단계 심사에서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장 후보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해 결과를 30%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후보를 2명으로 좁히는 데만 적용될 뿐 최종 임명은 총장이 순위에 상관없이 한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학교 규정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선호도조사에서 뽑힌 1순위 후보가 학장으로 임명되지 않자 구성원들이 반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승대 원장은 “선호도 조사를 사실상 투표처럼 생각해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비판은 총장권의 재량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모 교수는 “투표가 아닌 선호도 조사지만 이 결과를 반영해 학장이 임명됐어야한다”며 “실제로는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 이행여부로 점수를 매겨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공모제 실시여부를 대학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재정구조가 취약한 국립대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문대학 김성진(한문) 학장도 “대학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라 내부 교수들이 잘 따라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