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

글쓴이2014.06.17 23:00조회 수 6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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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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