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모바일화면 하단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뉴 표시 뜬거보니 수정된것 같은데 맞나요?
수정된 게 맞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공지 안 해 주시나요?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수정한 채로 두는것도 이용자에게 공지한 걸로 인정이 되는건지...
수정된 게 맞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공지 안 해 주시나요?
제 3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수정한 채로 두는것도 이용자에게 공지한 걸로 인정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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