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足같은 학원원장들...

냉철한 속속이풀2014.06.25 10:39조회 수 3179추천 수 1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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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한국인이라면 그저,

 

박봉에도 돈주는 사람이면 주인 노릇, 돈받는 사람에게 하인노릇 시키려드니...

 

사전에 미리 말도 안했던 수업시간이

2~3 시간 늘어났는데도,

뭐 부탁한다거나 이런말 없이 그냥 당연히 시키는 것이네요.

본래 수업시간은 5교시 4시간 입니다. 시험기간 주말 보강도 마찬가지.

 

그 늘어난 수업의 내용이란 첫째,

과목 특성상 학교마다 들어가는 교과서가 다르고, 범위가 아예 다르거나,

또 역사 or 사회 조합이 다 다르므로, 시험범위 안맞는 애들 특별히 따로 가르칩니다.

 

이건 원장이 말안해도 내가 애들 대비해준다고 애들한테 약속한거니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늦게 들어온 애를 위해서, 원장이 돈 더 받았으니 1:1로 가르치라?

그것도 지금 임시로 다른 범위 하는 애들 때문에 따로 가르치는거 빨리 끝내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쩔수 없어서 임시로 덧붙여 하는 것인데,

그걸 무슨 정규시간표화 하려 하더군요.

 

 

 

애초에 잘못한건

1.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분반 똑바로 못한 학원측 책임

 

2.그래놓고 아예 교과서 진도가 다른 애들을 합반,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은 심지어 자기 학교에서 안나오는 것이어도, 합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듣게 해놓고, 역사,사회 진도 느리다 막 들어온 강사탓....

(그 학교 학생들은 역사/사회 2과목인데도 따로이 분반안하고 자기들이랑 전혀 다른 범위 애들과 합반이 되어 있더군요)

 

3.그래놓고 은근슬쩍 5교시가 6교시로 늘어남 (원장에게 전혀 범위 다르다 했더니 쪼개는 대신 수업이 늘어남. 이럴거면 애초에 근무조건에 제대로 적어놓지)

 

4.거기다 또 범위 다른애들까지 또 분반.... 특강...

 

5.지 수업하는거 쥐뿔도 못가르치는거 생각안하고 애들 집중안한다 쪼아댐. 3~4교시 더 붙여 강의시켜놓고도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예의상 말도 전혀 안함.

 

 

6. 잘려 알아본 학원은 1년이상 경력직 아니면 안받는지, 모집조건에도 안걸어 놓고 지가 불쾌해하며 끊으려함. 문자로 하는게 예의가 아니다? 헛소리하더니 전화로하니 지가 예의가 아니군요. (심지어 고용도 안된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대하는 거 보면 어떤 년인지 짐작가더군요. 7시간 주5일 연봉 2000걸어둔 부산의 모 학원)

 

 

 

그 학원에서는 자르는 건 칼같이 4일전, 월급은 아직도 안들어오고 있네요.

대학생이라 좀 시간이 빡세더라도, 자기계발과 학원강사 병행하려했는데, 얼마나 더러운 바닥인지 잘 깨닫고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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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글쓴이
    2014.6.25 10:43
    시급 6000원~1만원에 강단에 서는 강사 모집하는 쓰레기들도 있는데, 절대 가지마세요. 항상 정해진 시간 이상을 하고, 교재연구 등 부가시간이 걸리기에, 그 시급이면 그냥 집근처에서 잡생각없이 몸만 움직이면 되는 알바하는게 낫습니다.
  • 기대하면안됩니다. 님도 자기계발운운하는거보니 들어갈때 가르칠거에들떠서 원장한테 착하게호구로 보인게좀 있을듯. 약을데로 약은인간들이라서 그런사람눈에띄면 아 쟨 내 시다바리로 쓰면되겠다..이렇게받아들입니다. 예비강사들.. 들어갈때 기브앤테이크이외의 친절이나 선함은보이지마세요 초기엔 애들한테좋은쌤 원장한테 좋은일꾼되고싶겠지만 그건 일한지 한달지나도 원장이 돈갖고 더티하게안굴때, 시간갖고 치사하게안나오는사람이란게검증됐을때 보여도 되는 친절입니다. 첫한달은철저히 계산적으로만움직이세요
  • 그리고 원장한테 호구취급안당할수있는 가장좋은방법은 잘가르쳐서 애들 수 늘리는겁니다. 한두명 자기땜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생겨나면 원장은 절대로 안얕잡아봅니다. 그들은 양심도팔아버리고 오직 돈따라움직이니까요. 학원업계가 입문자를 거르는 과정이없기때문에(대학안나와도 학원차릴수있습니다) 더티한사람들이 ㅈㄴ많이유입되는 더러운물입니다.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04

    채용 면접 당시에는 그러지만 머리 좀 많이 굴립니다. 여긴 영 아니다 싶어서, 학원 외 과외 들으며, 수업 집중 잘 안하는 학생 그날 좀 찔러주면서, 학원원장 뒷담화하니 대번에 짤리네옄ㅋㅋ

  • @글쓴이
    죄송하지만 짤릴 명분은 제공하셨네요. 더얘기드리면님 자존심상할테니 저도 얘기안드리겠습니다만.. 원장하고대판싸우는거라면 모를까 애들은 건드리지말았어야하는것같습니다;;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09
    ㅋㅋㅋ 짤리려고 그런겁니다. 그전엔 원장관련 일절 발언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짤리는 방식이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하면 첫월급에서 20만원 까일 형국인데. 더군다나 지도 사회강사 모집글 올려뒀더라구요. 그거 보고 욱했군요~
  • @글쓴이
    심정은 매~우 이해가갑니다.. 위로해드릴게요;;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14
    애안건드려야했는데 건드린건 님말대로 논비즈니스적 태도이긴 합니다. 알고도 그런거니 너무 그러시진 마시길.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12
    아, 애들이야 비즈니스로 대하는 것이기에, 안건드리고 최대한 유화적으로 구는게 맞습니다만... 사회 강의 열심히 들으려면 내가 '연예인하고 통화시켜준다고 약속'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지 과외가르치는 강사는 국어 수학 만점받아서 연예인 누구랑 통화시켜줬다고 공부한 그런 년한테... 더구나 그 전날에 원장이 올려둔 사회강사 구인글 보고 더 빡쳤었던 상태였죠.
  • 학생노무사로써 말해드리면
    일단 근기법에서말하는 퇴직금 관련이나 기다 임금적 혜택은 누리기는 힘듭니다.부산 기숙학원 판례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함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계속성 지속성등과같은 부분 및 기간제임에도 계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명시된 부분과 실 근로가 다르면 즉각적으로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고 이에 따른 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시된 부분과 다르게 근무한게 위법이라도 근무한만큼의 시간은 임금으로 퇴직후 3년시 지나고도 받을수있습니다. 또 혹 야간 근로(연장이나 휴일은 글쓴이 특성상 보이지 않습니다)할경우 50프로 추가십 요구할수 있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요구할꺼 해야죠.

    게다가 민법으로봐도 이건 사인간의 계약위반인데 해제해지는 물론이고 배상적부문에서도 혜택을받는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갈거같은데

    그외 학원법은... 아직 실무수습도 안한 대학생이라 잘모릅니다. 잘알아보세요;

    결론은 확실히 근로한거 증거남기시고 법에따라 가겠다고 하시면서 돈과 같은부분에서 뜯어내세요. 여차하면 지노위나 근로감독청(지방노동관청)에 찔러서 배상이나 기타 학원 업무정지가겠다고.
  • 더불어 교재준비나 추가적 준비행위도
    근로업무를 위한 상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초조한 오미자나무
    저분 계약서안썼을걸요. 파트강사 교육청에신고도안하고 계약서도안쓰고 채용하는게 다수입니다. 대학생은더더욱
  • 어아니네요.. 글쓴이 전임이세요? 전임이면 계약서썼을텐데.. 그리고 전임은 원래 중간에들어오는애들 보충해주고 시간표도 다소 유동적이라 원장이 일일이 양해안구해도 강사가 유연하게대처해야되는거 맞는데요.. 전임이라면 글만봐서는 원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딱히.. 시간이생명인 파트는 얘기가다르지만.. 원장이 미안하다고 덧붙여주면 좋았긴하겠지만..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07
    전임아니고 파트에요. 파트강사는 '원래 계약서 안쓴다', '중간에 다음 강사 구하기도 전에 관두는 경우가 많아서 첫달 20만원은 퇴직금으로 잡아둔다' 할 때 알아봤어야 했네요. 저도 나름 그 때 급하게 구하느라...
  • @글쓴이
    파트면 원장이 상도의에 매우어긋난겁니다. 한시간만 더 추가로 일해줘도 수당챙겨주는게 상식인데 양해도없이 잔무라니요;;
  • @재수없는 소리쟁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16
    지들은 월급제라서 시험전에 주말보강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거라고^^ 또 중간에 공휴일있고 그러면 원래 나오는 요일에 쉬니깐 뭐 글타고~그럼 시험기간 동안 맡는 사람만 죽어나는거죠 ㅋㅋㅋ.... 그래놓고 6.4 지방선거일, 6.6현충일은 시험 한달도 전인데도 수업이 있었네요~
  • @글쓴이
    근로게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은 서면의로 명시해야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근로내용으로 체결한 부분과 다르다면 근로한만큼의 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땡겨놓는다...? 원래 1년이 지나지 안ㅅ아 퇴직금 규정도 글쓴이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지금 원장이 퇴직금 조정적 상계하려하네요. 임금은 임금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인데
    머하는건지... 진짜 이렇습니까?
    서울에서 이러면 노답인데;; 제가 법학원 채점알바중인데도 채점 장당 5처넌씩 꼬박받는데;;
    헐... 진짜 이거 지노위로 가져가시는게...
  • @초조한 오미자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6.25 11:23
    근데 그건 제가 아무말 없이 안나오고 그럴 경우라 했으니, 지가 짤라놓고 40주진 않겠죠. 박봉 60 안주면 그 때는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옥같아서 님 조언 참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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