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임금체불 생계비 | 노부모 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 1,000만원 (자녀당연 3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 | 3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감소임금 범위)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증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 그 외에는 모두 0.9%의 보증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저도 대상이 될까요?
일단, 각 자금별로 해당 사유가 있으셔야 할 거고요. 즉, 혼례비 대출이라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되여야겠죠? 그 내용은 위에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당 사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융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 신정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여 월 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채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합산)4,00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청인 제출서류 | 기본공통 |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
대출 항목별 | 1. 임금감소생계비 : 근로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근로소득감소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2.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체불확인서 3.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노인성질환을 입증 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4. 노부모 요양비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5.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결혼청첩장) 7.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
북한이탈주민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
공단 확인사항 | 1.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공통)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