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대출 해보신분 계신가요?

나쁜 하늘나리2014.07.03 01:04조회 수 2147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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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좀 찾아주세요ㅠㅠㅠ (by 때리고싶은 뚱딴지) [레알피누] abc (by 서운한 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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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진짜 화류계 친구가 자꾸 사채써서 대학생으로 빌려서 준 적 잇는데 한 번 해보면 쉬워서 습관되요 ㅜ
    기본 월 100만원에 3만원 정도 이자가 보통입니다 2금융 .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 @청결한 옻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7.3 01:17
    100에 월3이면 26프로 이자가 그냥 2금융에선 보통이라는거네요 ㅠ
    빌리는데.어려움은없던가요? 전 휴학생이어서 대학생자격으로는 빌릴수도없고
    뭐 서류 이것저것 다떼와야하고 원금에 이자가 합쳐져서 다시 계산한다던가 그런 무서운 복리얘기를.들어본적이있어서 겁이많이나네요 진짜 ㅠ 그냥 월 이자씩 내다가 나중에 원금 갚기만하면되나요? 그거외엔 뭐 이자가 원금에힙쳐진다던지 드라마영화속에서나오는 희한한 일은없겟죠?
  • 2금융권은 그런 일까지는 없어요 법적 제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2_01

    일반상환학자금은 2%대의 낮은 이자율과 여러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상환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개인신용도와 학제에 따른 제한이 있고, 소득 8분위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신청대상은?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소득 8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등록금 대출규모와 이자는?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9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대출이자 : 2013년 2학기 연 2.9%(고정금리‚ 매학기고시)

    일반학자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 @근엄한 노루발
    글쓴이글쓴이
    2014.7.3 01:30
    네 이미 이걸 제일 먼저알아봤지만 휴학생은 아예 안된다고해서 못하네요 ㅠ
  • 200이면 그냥 알바로도 힘들게 갚게 되진 않아요 전 솔로몬 썻고 지금 없어졋나? 모르겟지만 100에 3만원이고 1년인가 6개월 기한있어요 넘기면 이자율 올라요 . 러쉬앤캐시 이런건 쓰지마세요 진심...
  • @청결한 옻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7.3 01:29
    빌리는 기간을 넘기면 이자가 높아지는건가요?ㅠ
    인터넷에 그냥 2금융권치니가 온통광고로 도배되어있어서 광고마다 전화기돌려보고있는데 이자는 다 26-30프로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네요..
    물론 2금융권에서만 보고있긴합니다만 빌리는거 안전할지모르겠어요
    마치 차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처음으로 건너보는 유치원생 심정이네요 ㅠ
    워낙 2금융 위험하다 나중에 복리쌓인다 한번빌리면 못갚는다 별 소리를 다들었더니 200인데도 이렇게 쫄고있어요 ㅠ
  • @글쓴이
    저는 어차피 이름 빌려주고 친구는 화류계니까 200정도는 빨리 갚아줘서 채권추심까진 잘 모르겟어요 그냥 계약하실때 현명히 ...
  •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에는
    크게 <생활안정자금> 과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지원되냐고요? 
    집안의 대소사라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준비되어 있네요.
    각 항목별로 언제 신청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학자금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단,입학전,당해년도 졸업생은 신청불가)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써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임금체불 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노부모 요양비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1년동안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다만,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하여 융자자격을 부여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가능)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임금 감소 생계비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얼마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각 항목별 융자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1,000만원

    (자녀당연 3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

     3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감소임금 범위)​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증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 그 외에는 모두 0.9%의 보증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저도 대상이 될까요?

    일단, 각 자금별로 해당 사유가 있으셔야 할 거고요. 즉, 혼례비 대출이라면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되여야겠죠? 그 내용은 위에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당 사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융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신정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여 월 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채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합산)4,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공통

    1.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대출 항목별

    1. 임금감소생계비 : 근로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근로소득감소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2.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체불확인서
    3.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노인성질환을 입증 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4. 노부모 요양비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5.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결혼청첩장)
    7.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북한이탈주민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공단 확인사항

    1.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공통)
    2. 주민등록 등본(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 다만, 신청인이 [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함

  • @근엄한 노루발
    글쓴이글쓴이
    2014.7.3 10:40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무직 휴학생이어서 이건 전혀 해당이 안되네요 ㅠ
  • 그 대학생 대출 있어요..

    EF카드론.. 군필이면 300까지.. 100만원당 매달 15000원정도..

    졸업하면 자동 정지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카드를 쓰는건 좋은데.. 꼭 한계를 두고쓰세요..

    마치 제돈 300만원있는거같이 쓰니까.. 다쓰고 싶어지더라구요..ㅜㅜ

    조심해서 쓰시고..

    대출상담은 은행가서 자세히 알아보고하세요.. 예) 부산은행가서.. 이율같은거 물어보시고.. 다른 제2금융권의 평균 이자율? 같은거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돈쓰세요.... 이자갚기 힘드네요..
  • @근육질 고구마
    글쓴이글쓴이
    2014.7.3 11:04
    전 대학생이 아니라 휴학생이어서...휴학생은 안되는거죠? ㅠ
  • @근육질 고구마
    글쓴이글쓴이
    2014.7.3 11:06
    한성저축은행 EF론카드 말하시는건가요?

    http://www.efloancard.co.kr/ 이 사이트인가..
  • 전 삼사년 전에 집안일 때문에 대출 받았었는데요. 그때 휴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전 현대스위스에서 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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