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278
원칙상 BTO사업이 해지될 경우 국비가 지원돼야 하지만 부산대는 국비 확보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시행사와 대주단 측이 작성한 보충협약서에 따르면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 중 100억원은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성회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0억원도 기성회비에서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해야 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