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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사인 효원E&C 측이 남아 있는 이자의 잔금을 지불할 경우 사업이 복구 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주목된다.
부산대에 따르면 펀드를 통해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E&C에 400억 원을 빌려준 대주단 측은 지난 18일 부산대에 효원E&C와의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가 2012년 상반기 이자 18억 원 중 절반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사업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시행사에게 이자 잔여금 납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원E&C측이 18억 원의 이자 중 9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에 따라 6개월 내에 남은 이자 9억 원과 차후 6개월 분 이자 1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해지된 사업이 자동으로 복구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일단 해지시 지급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초유의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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