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질문입니다

글쓴이2014.07.09 12:12조회 수 867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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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_1155171.jpg : 부가세법 질문입니다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기출문제인데요...

13년 2기에 왜 사용면적 미확정인지,

14년 1기 확정면적으로 정산할 때에 감가상각은 반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늅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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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1기부터 음식점을 운영했으니깐 이전까진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은 없게됩니다
    따라서 사용면적미확정이고 표에 제시되어있는건 예정공급가액과 예정사용면적입니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의 변동은 정산대상이 아니죠.
    14년 1기에 사용면적이 실제 확정되었고 이때정산시에는 감가상각기간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후 실제사용면적비율로 정산시에는 감가상각대상기간을 조정하지않아요)
    다몬 14년 2기이후에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변동하면 재계산을하고 이때는 감가상각대상기간을 반영해주게되는거에요~
  • @따듯한 애기현호색
    글쓴이글쓴이
    2014.7.9 12:28
    감사합니다 ㅠㅠ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현재 2기간분의 감가상각은 12년 2기, 13년 1기분이 반영된 게 맞나요?

    그리고 14년 2기에 재계산이 필요해졌을시에 감가상각은 5기간분이 반영되어야하는 것이 맞나요?
  • 현재 풀이에 나와있는 2기간분은 12년 1기 2기를 반영한것이구요
    14년 2기에 재계산이 필요하게됫을때 감가상각기간은 12년 1기부터 14년 1기까지 5기간분이 반영되는거에요~
  • @따듯한 애기현호색
    글쓴이글쓴이
    2014.7.9 12:40
    헐 ㅠㅠ감사합니다!!

    예정분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거랑 예정->확정시 감가상각 미반영이 몰랐던 내용이네요 ㅠㅠ
  • @글쓴이
    도움이된것같아다행이네요~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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