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정액법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정액법의 연감가상각비=(취득원가 -잔존가치)/내용연수 잖아요.
근데 해설에 보면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구할 때 왜 잔존가치 안 뺀 거에요??
제가 생각하는 상각누계액은 (4000-22000)*5/10=900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설은 밑에 사진 윗 부분입니다.
근데 해설에 보면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구할 때 왜 잔존가치 안 뺀 거에요??
제가 생각하는 상각누계액은 (4000-22000)*5/10=9000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설은 밑에 사진 윗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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