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수업연한 경과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업연한 : 학부 → 8학기 대학원 석·박사 →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특수대학원 석사 → 5학기 ※ 재학생 현금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음(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 생성)
2. 납부액 구분 학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학점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액 0.5~3.5학점 1/6 해당액 4~6.5학점 1/3해당액 7~9.5학점 1/2 해당액 대학원 0.5~3.5학점 1/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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