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쿠터 규정변화

민망한 꽝꽝나무2014.08.25 12:55조회 수 3201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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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938745994.jpeg : 교내 스쿠터 규정변화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개인이 등록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시건할 수 있나요?

나름 개인소유물인데 너무 막나가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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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멋진 제비동자꽃) 새로 바뀌는 스쿠터 단속에 대한 질문 (by 상냥한 삼잎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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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레알... 너무 막나가네요
    흡연구역이야 학교가 알아서 설정해서 한다고 해도
  • 교칙으로 만들면 할수 있어요.
    학교에서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06
    교칙이 현행법보다 우선되는건가요?
  • @글쓴이

    현행법이라함은 뭘 말하는겁니까?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15
    이륜자동차 또한 개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가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된 도로 이외에는 주행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교내 학칙이 이 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19
    내규가 법을 침해할 경우, 해당 내규는 지시이행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물며 사기업이 아닌 국립대학교에서 이를 제한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 @글쓴이

    저 조항 전문을 보고 싶은데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인가요? 찾아봤는데 검색이 잘 안되네요..
    법적 처벌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권한있는 자에 의한 이륜차 진입금지 또는 학내 단속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학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어서 학교 자체에서 단속하기를 바라고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45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 25조 입니다.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급조용
  • @흐뭇한 꽃개오동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01
    전문 읽고계신거겠죵
  • @글쓴이
    전문 읽고 왔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 단속 권한이 없듯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곳이어야만 합니다.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18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의 운행제한은 사유지역 담당자의 규칙에 따를 수 있죠.
    문제는 운행제한은 통행을 제한한다는건이지, 개인사유물을 점거하는 행위(시건장치 이용) 입니다.
  • @글쓴이
    그렇다면 제 댓글에 대댓글 다실때 이미 그 법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신건가요? 괜한 시간낭비만 한 기분이네요. 그리고 스쿠터든 뭐든 학내가 학교의 지배하에 있고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도서관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을 치우는것도 가능하고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33
    애초에 여쭤볼때 시건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 원문에 쓰여있습니다.
    도서관 자리 정리와 오토바이 강제 시건은 문제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리 정리 한 후, 수거한 책을 철제 사물함에 넣고 잠그진 않잖습니까?
  • @글쓴이

    잠그든 아니든 점유 시간의 차이인데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56
    도서관 자리 정리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에 대한 보관의 형식을 갖고있습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본래 소유자가 찾아가지 못하는건 아니지요. 캐비넷에서 꺼내면 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한없이 위치만 변경시킨거죠.

    시건장치는 본래 소유자가 나타나도 장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잠궜던 담당자가 나타나야만 장치를 해제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개인의 사유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내 학칙이 초법권적인 효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군요.
  • @글쓴이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등록되지 않은 스쿠터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의 보관 형식으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주인의 소유권을 빼앗는것도 아니고요. 사용권을 박탈한다고 하려면 시건장치를 풀어주지 않을때 해당하는거고요
    님이 말한게 불법이라면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휴대폰 거둬가는것도 불법이고요. 학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나요? 학칙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것인데 상위 어느법에 저촉되어서 초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5:13
    책을 국가에 등록하고, 휴대폰을 국가에 등록하진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소유권의 주장일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구청에 등록한 번호판 있는 이륜차는 법적근거가 확실한 개인소유물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예로 드셨는데, 교사는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권은 교사의 직무권한입니다.

    교내등록 안된 번호판 이륜차 운행이 교내규칙에 어긋나는거라면, 배달도 안되고 퀵서비스도 안되고 이륜차를 이용하여 부산대에 방문하는 것도 모두 안되는건가요?
  • @글쓴이

    책과 휴대폰이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법적근거 없이 소유권의 주장이라고만 한다면 왜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있는겁니까?
    네 모두 안되는게 맞죠. 실제로 교칙으로 대학내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시켰던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경우 우리학교처럼 시건장치를 이용해서 제한한 적도 있고요. 법적 처벌이 아닌 학교 재량의 페널티로 보아야 하는걸 법으로 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네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5:34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점유권이 이탈된 물체(유실물,포류물등) 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한 죄입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여기서 점유권이탈이 되는 경우는 일정한 공고 없이 압수하여, 책을 못보게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야함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겠죠
    대학교 내의 개인등록 이륜차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점유이탈물입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의 이유를 찾아보니 소음공해, 안전상의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륜차는 필수적으로 환경검사를 통해 경적음, 배기음, 배기가스를 점검받습니다. 또한 면허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고요. 등록하려면 보험또한 필수입니다.
  • @글쓴이
    대학교 내의 개인등록 이륜차에 대해서 점유이탈이라고 제가 말한적이 있나요? 제가 댓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라고 한것은 책과 휴대폰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의 주장이하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없이 단순히 소유권이라고만 한다면 누가 가져간들 소유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말한거고요. 가만히 주차된 이륜차를 점유이탈물이라고 가정하고 댓글을 다셔서 이 댓글에는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마지막 단락 역시 왜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대학이 이러한 이유로 금지했는데 점검받고 면허 보험등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보행자의 문제라던가 다른 안전성의 담보가 미흡하다고 학교에서 판단한다면 학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거고요.
  • @글쓴이
    대학교 내의 개인등록 이륜차에 대해서 점유이탈이라고 제가 말한적이 있나요? 제가 댓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라고 한것은 책과 휴대폰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의 주장이하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없이 단순히 소유권이라고만 한다면 누가 가져간들 소유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말한거고요. 가만히 주차된 이륜차를 점유이탈물이라고 가정하고 댓글을 다셔서 이 댓글에는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마지막 단락 역시 왜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대학이 이러한 이유로 금지했는데 점검받고 면허 보험등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보행자의 문제라던가 다른 안전성의 담보가 미흡하다고 학교에서 판단한다면 학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거고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5:37
    법적 처벌이 아닌 학교 재량의 패널티가, 합법 운행가능한 개인의 등록차량에 대한 제재를 해도 되느냐? 라는 의문이 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 @글쓴이

    댓글 등록을 누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연속으로 눌렀더니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합법 운행가능한 개인의 등록차량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운행하는이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재량에 따라 제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유지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것은 이 댓글로 답변이 될것같네요.

  • @찌질한 서양민들레
    글쓴이글쓴이
    2014.8.25 16:10
    무리한 질문에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총무과에 방문하여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글쓴이
    수고하세요.
  • 등록 안했으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죠.

    등록안한거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경찰이 도와주나

  • @발냄새나는 깨꽃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16
    번호판 발급 이후를 말하는겁니다.
  • @글쓴이
    교내에 90%가 등록안한 스쿠터인데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 @발냄새나는 깨꽃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26
    제 의견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등록 안한 스쿠터는 당연히 등록 후 운행해야합니딘.. 그건 애초에 언급조차 안한겁니다.
    문제는 등록된 오토바이를 저렇게 교내 학칙에 적용시키냐는 것입니다.
  • @발냄새나는 깨꽃
    등록 안한것도 도와줍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발냄새나는 깨꽃
    모르면서 사실마냥 말하시네요
    번호판안달려잇어도 도난스쿠터찾아줍니다
    단 번호판이없다보니 차대번호로일일이 확인하기어려워서 찾기어려울뿐이죠
    그리고 등록안햇다고 누구의소유물이아니라느건 도대체 먼생각으로적은지모르겠네요
  • 위 공고에서 핵심은 "면허취득"과 "보험가입"인 것 같습니다.

    면허취득,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사고발생시
    학내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또 이륜차 시스템 전체를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학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도 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지구요.

    즉, 학내구성원 보호와 구상권확보 차원에서 오토바이 등록을 권장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시건장치??

    실효성이 있을까요?
    단속은 결국 단대 경비분들이 하실텐데 혈기왕성한 학생들과 충돌해서
    다른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짜릿한 더덕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24
    정확하시네요.
    저도 면허취득과 보험가입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륜자동차 사용자까지 교내 학칙으로 제한하려는 방침에 적합성을 묻고싶은겁니다.
  • @글쓴이

    일단 학칙으로 별도의 등록제를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학내 시설이나 도로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고
    이륜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건장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방법을 선택한 것 같네요.

    사실 등록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칼을 뽑는 건가요?

     

    여담으로 학내 구성원 대부분은 찬성할 것 같습니다.

  • @짜릿한 더덕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31
    시건장치가 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ㅠ
  • 학교 재량으로 학칙위반로는 학교 안에서 제재할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은 안될듯 ㅋ
  • 개인오토바이를 번호판등록 뿐만 아니라 보험등록까지 모두 마친 오토바이를 학교측에 또 다시 신고해야한다는 건가요?
  • @활동적인 독일가문비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27
    예 그렇습니다.
  • 과한 처사 같기는 한데, 교내에서 이륜차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 학교 입장에선 저 방법밖엔 없는 듯하네요(위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도 없는데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2학기 때 스쿠터 하나 살까했는데 귀찮으니 걍 걸어다녀야겠습니다.. 허허. 중고장터에 부대생이 타던 바이크가 꽤 올라오겠군요.
  • @천재 수련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55
    그러게나말입니다ㅠㅠ
    정당하게 등록 후 운행도 학칙을 우선적용하고ㅡㅡ
    사실 그냥 교내등록하면 그만이지만, 학교가 강압적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것 같아 영 찝찝하네용

    그럴꺼면 등록 한 학생에게 레인커버라도 하나씩 쥐여주던가...
  • @글쓴이
    그러게요. 그 정도 센스만 발휘했어도 반발이 훨씬 줄었을 건데.... 띠꺼워도 학교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ㅋㅋ;; 가난해서 주차공간 확보도, 관리 인력 증강도 힘들어서 이러는 걸 테니...
  • @천재 수련
    글쓴이글쓴이
    2014.8.25 13:58
    에휴... 등록수수료 요구 안하는걸 다행이라 여길랍니다ㅠㅠ
  • @글쓴이
    ㅋㅋㅋㅋ등록 수수료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듯하네요.
  • @천재 수련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00
    그쵸?ㅋㅋㅋ 허허... 학교가 재학생을 보살로 만드는군요
  • @글쓴이

    레인커버 ^^ 좋은 발상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짜릿한 더덕
    글쓴이글쓴이
    2014.8.25 14:22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것또한 지나가리라
  • 흐지부지 될겁니다. 1~2년전 중도앞에 바이크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있어서 못세우게 시건장치하곤 했는데 얼마못가 흐지무지... 지금다시 세우고잇잖아요 맞은편 전소쪽에도 잔득세워져있고.. 중도뒷문을 막아놓으니 아무도 이륜차주차장에 안세우지
  • 내 바이크 1000cc인데 스티커 어디 붙이라는거여...스티커 하나하나가 디자인인데 ㅠ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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