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출신도 아니고 문돌이도 아니고 공돌이인지라 법은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82%AC%EA%B6%8C%EA%B3%BC_%EA%B8%B0%EC%86%8C%EA%B6%8C
내용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둘다 갖는게 합리적인게 맞나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갖게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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